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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2909
한자 朝鮮最初-開港地-薺浦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제장명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조선 시대 최초의 개항장.

[개설]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 속한 제포는 조선 초기 최초 개항지의 대표적인 장소로 원래 이름은 내이포(乃而浦)이다. ‘내이포’라는 명칭은 주위에 냉이가 많이 나 있어서 ‘냉이개’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내이포’로 표기하였다가 냉이 ‘제(薺)’자를 써서 ‘제포(薺浦)’란 한자말로 굳어졌다. 제포는 조선 초기 조정의 대왜구 정책의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1407년 개항을 한 이래 부침(浮沈)의 역사를 겪어 왔다.

[조선 시대의 개항지, 제포]

1. 개항의 역사적 배경

조선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은 사대와 교린이었다. 사대 정책은 명과의 관계였고 교린 정책은 왜·여진·유구와의 관계였다. 이중 일본과의 교린 정책은 조선 왕조가 주로 왜구를 막기 위한 회유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기미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은 경계는 하였지만 일본이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오지 않는 한 외교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는 소극적인 외교를 하였다. 즉 조선은 일본의 침략이나 외교적 요청이 없는 한 그들의 국내 정세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 또 알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조선 왕조 외교 정책의 기본 방침은 조선 태종 대에 웅천의 제포 개항세종 때 삼포 개항 이래 삼포 왜란임진왜란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왜구의 잦은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조정은 교린 정책을 폈다. 교린 정책은 조선의 피로인(被虜人) 송환을 목적으로 왜의 호족과 지배민들에게 향화(向化)·통상(通商)·거류(居留)·어업(漁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세미(歲米)를 급여하는 제도였다. 즉 조선과 일본이 서로 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인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보장해준 정책이었다. 특히 왜인의 해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의 왜인들에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호적 관계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이용하여 귀화한 왜인에게는 전답과 가재(家財)를 후사하고 안주할 곳과 관직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린 정책의 결과로 무역하러 오는 왜의 선박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왜인들은 약탈해 가기도 하고, 불리하면 통상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면서 병비의 허실을 염탐하기도 하였다.

2. 개항과 왜관 설치

이렇게 왜인에 대한 교린 정책이 점차 안보 문제로 비화되자 1407년(태종 7)에 경상도 병마절제사는 상소하여 “흥리왜선(興利倭船)이 각 포소에 산만하게 정박하여 방위의 허실을 염탐하고 향화 왜인(向化倭人)과 흥리 왜인이 난잡한 언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풍양속이 무너져 장래가 염려되니 해변에 있는 향화 왜인을 육지의 먼 곳에 옮기게 하고 경상 좌우도의 도만호가 거처하는 곳을 왜인이 왕래하는 정박처로 한정하여야 하겠습니다.”고 건의하였다. 이 건의에 따라 경상도에 도만호가 주둔해 있는 제포와 부산포를 무역항으로 개항하고 그곳에 왜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제포와 부산포의 개항은 조선 측의 대외 무역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필요한 선진 문물을 대부분 명으로부터 수입하여 굳이 개항할 필요는 없었지만 왜구가 침탈하여 강제로 조선인들을 잡아갔으므로 피로인 송환 문제와 왜구의 작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조선에서 구매하게 한다는 정치적 배려에 의한 조치였다. 따라서 제포와 부산포의 두 항구의 개항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첫째, 왜인이 출입하는 항구 제한

둘째, 출입하는 선편(船便)의 수 제한

셋째, 접대의 제한

이와 같은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항 항구를 출입할 때 왜선이 왜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마도주가 발행하고 조선 정부가 승인한 증명서를 가지고 내왕하게 하였다. 조선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하여 포소와 예조에 소장한 반쪽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다른 곳에 정박할 때에는 해적선으로 단정하고 의법 처리하였다.

이러한 제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선 연해로 오는 왜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자 1418년(태종 18)에 염포[울산]와 가배량의 두 곳을 추가로 개항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우호적 조치에도 왜구의 침탈이 근절되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는 더 늘기만 하였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전국에 불법으로 거주해온 왜인들을 검색하였는데, 이때 파악된 숫자는 경상도 355명, 충청도 203명, 강원도 33명 등 총 591명이었으며, 수색하는 기간에 상주 왜인의 자살자 수가 136명이나 되었다.

조선의 왜인 통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요해지의 수령에게 행인에 대한 검문과 해금 정책을 강화하여 왜인들의 무절제한 왕래를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 초년인 1419년에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함으로써 상국으로서 위엄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대마도 정벌 등 왜구에 대한 조선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왜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 뒤에 세종은 그들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쓰는 한편, 무역의 통제를 엄하게 하고 해방을 공고히 하는 등 화전 양면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면서 점차 왜구의 내습이 줄어들었고 지역도 남해안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의 교역 신청이 있어 조정에서도 유화 정책의 하나로 삼포를 개항하기에 이르렀다.

이 삼포는 웅천 제포, 동래 부산포, 울산 염포이며 여기에는 각각 왜관을 두어 왜인 60명에 한하여 거류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왜인의 통제 조치에 따라 1436년(세종 18)에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 중 불법 거주자를 일본으로 강제 추방시킨 숫자를 보면 제포 353명, 염포 96명, 부산포 29명으로 모두 478명이었다. 이러한 숫자를 고려하면 제포에 상당히 많은 왜인들이 왕래하였으며, 또 많은 왜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포의 교역]

왜인과의 교역 물품은 개항장인 삼포를 통하여 수입 또는 수출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량의 물품이 개항장에서 매매되기도 하였다. 특히 제포세종·세조 연간에 가장 큰 개항지였으며, 교역 면에서도 가장 활기를 띠었다. 제포가 개항되어 무역항으로 발전하자 주민들도 급증하게 되었으며 생활도 다른 지방에 비해 풍족한 편이었다.

왜인들의 진상 물품은 흑칠 화전갑(黑漆華箋匣)·수정 갓끈·호초(胡椒)·소목(蘇木)·동철(銅鐵)·납철(鑞鐵) 등이었다. 반면 조선에서 회사(回賜)한 물품은 인삼·호피(虎皮)·표피(豹皮)·백저포(白苧布)·백면주(白綿紬)·흑마포(黑麻布)·흑면포(黑綿布)·필묵(筆墨)·기러기·꽃자리·사유둔(四油芚) 등이었다.

위와 같은 물품은 일반적인 교역품이었으며, 왜인이 청구한 물품은 인삼·필묵·꽃자리·백지·마성(馬省)·부채·참빗·청밀(淸蜜)·녹말·율무·들기름·개암·대추·황률(黃栗)·감자(柑子)·호육(虎肉)·호담(虎膽)·우산지(雨傘紙) 등이었다.

[제포의 변천]

이렇게 제포가 무역항으로서 활기를 띠게 되자 왜인들의 상주 수가 늘어나 이들이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왜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조선 정부는 왜와의 삼포금약(三浦禁約)을 맺게 되었다.

대마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삼포에 살면서 호시(互市)[무역]·조어(釣魚)[어업]하기를 청하였다. 그 거주지와 통행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위반할 수 없고 일을 마치면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점차 번다하여졌다. 삼포 개항 이후 10년이 지난 1426년의 경우 왜인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미 왜인들과의 충돌을 경험한 바 있는 조선 조정에서는 개항장에서 왜인의 증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1435년(세종 17) 경상 감사는 제포에서의 왜인의 증가를 ‘방 안에 뱀을 기르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고 우려하면서 대마도로 쇄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436년(세종 18)에 세종이 명하여 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에게 이서하여 내이포에서 253명 등 삼포에서 총 378명을 소환하였으나 그 중 206명은 여전히 머물게 해줄 것을 탄원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왜인들이 무역과 어업을 허락한 것을 이용하여 왜인의 거주자가 급증하였으며,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그들을 쇄환할 것을 명하였다는 것이다. 대마도주는 이 명령에 따랐지만, 오래 머문 자 60명을 조선에 거주시켜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결국 조선 왕조는 제포 30호, 부산포 20호, 염포 10호를 왜인 거주의 상한선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개항장을 넘어서 왜인의 법적 거주지로서 삼포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왜인 상주자의 증가와 무역의 증가를 악용하여 일본인의 불법 체류자가 더욱 증가함으로써 국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항의 폐해를 이미 경험한 조선 조정은 왜인들의 증가에 대응하여 개항 인근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의 핵심은 첫째, 왜와의 조약을 체결하고, 둘째, 개항지에 왜관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는 등 왜인 거주지를 정비하였으며, 셋째, 웅천 현성을 건설하여 왜인에 대한 행정 통치를 강화하고, 넷째, 제포진성의 구축으로 군사 시설을 강화하는 것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맺어진 조약이 계해조약(癸亥條約)이다. 즉 1443년(세종 25) 2월 21일에 조선의 신숙주와 대마도주 종정성 사이에 맺어진 계해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포를 개항한다.

둘째, 해마다 조선의 선진 물품을 얻기 위하여 파견된 왜의 세견선은 50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송선을 파송할 수 있다.

셋째, 해마다 조선 조정이 대마도주에게 급여하는 쌀은 200섬[石]으로 한다.

넷째, 출입하는 왜인은 조선 정부가 발행한 입국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삼포에 왜인이 체류하는 일수는 20일로 한정하고 상경 왜인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한하여 식량을 배급한다.

여섯째, 조선 연안에 출몰하는 왜구는 대마도주가 책임을 지고 이를 근절시킨다.

위 계해조약의 취지는 상주 왜인의 수를 제한하는 대신에 조선의 물품을 급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왜인의 불법 체류자는 계속 늘어나 삼포에 왜인의 마을이 생기고 절간까지 설치하게 되었다.

계해조약 이후 50년이 지난 1494년(성종 25) 10월 경상도 감사가 집계한 삼포에 거주한 왜인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제포 : 왜 264호, 남녀 741명, 사사(寺社) 10, 승인 40명, 추가 상주 왜인 143호, 남녀 1,719명

부산포 : 왜 74호, 남 134명, 여 149명, 사사 3, 승인 5명, 추가 왜인 53호, 남 72명, 여 91명, 사사 1, 승인 2

염포 : 왜 51호, 남 7명, 여 82명

위의 기록을 보면 제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수가 다른 포구와 비교해서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제포가 교류와 생업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과의 조약 외에 왜인들에 대한 행정 통치와 자체 방어력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대표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면 우선 1436년(세종 18)에는 내이포만호를 경상우도의 도만호로 승격하였다. 이듬해인 1437년에는 웅신현을 웅신진으로 개편, 수군첨절제사를 두되 김해 부사가 겸무하도록 하였다. 1452년(문종 2)에는 웅신·완보·천읍 등 3현과 창원의 산간 마을 세 개를 합하여 웅천현으로 개편하고 김해 도호부에서 독립하였다. 웅천읍성도 1434년 시축한 이래 1437년 완공하였고, 이후 1453년(단종 1)에는 웅천읍성을 증축하고 성벽 바깥으로 해자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1486년(성종 17)에는 제포진성을 완공하기까지 50년간 방어 조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왜인들의 증가와 조정의 억제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1510년(중종 5) 삼포 왜란이 벌어졌다. 이 왜란의 결과 1512년에 임신약조를 맺어 삼포에 왜인의 거주를 불허하고 교역 규모를 반감함은 물론 제포만 개항하여 무역 항로를 대마도와 제포로만 한정하였다. 그렇지만 왜인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제포 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도박하는 왜선이 발생하게 되었다. 심지어 1541년(중종 36)에는 또 다시 제포 왜관에 있던 왜인들이 난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조선 조정에서는 제포를 폐항하고 부산으로 왜관을 옮기게 하였다. 결국 제포는 개항한 지 134년 만에 폐쇄하고 말았다.

[개항지 제포의 유적]

현재 제포 지역에는 제덕3천[950m]이 흐르며, 개고개·안지개 등의 고개, 괴정(槐井)·망독·안지개 등의 옛 마을과 골짜기인 고부랑골 등이 있다.

이곳에는 조선 시대 제포진(薺浦鎭)이 있었기에 유적으로는 경상우도 수군첨절제사 진영의 터, 만호 탁유상 선정비[1705년 건립], 안응규 기념비[1938년 건립], 제포왜관지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진해 제포성지[경남 기념물 제184호]가 있다.

[의의]

제포는 조선 최초의 개항장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함께 대일 통교상의 중요한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당시 조선 조정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로 인해 제포에서는 끊임없는 왜인들의 준동이 있었고, 그 피해를 계속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제포는 130여 년간의 무역항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폐쇄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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