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요인판결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557
한자 臨時政府要人判決文
영어공식명칭 Record of the Trial on Key Figure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엄기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924년 3월 12일연표보기 - 「임시정부요인판결문」 작성
소장처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상도동 511] 숭실대학교지도보기
성격 판결문
관련 인물 손정도(孫貞道)|선우혁(鮮于爀)
발급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판결문.

[개설]

「임시정부요인판결문」은 임시정부의 소요사건의 공소 기각건으로 기소된 숭실학당 출신 임시정부 요인 손정도(孫貞道)·선우혁(鮮于爀) 등에 대한 판결문이다.

[제작 발급 경위]

1920년 8월 6일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은 이동휘(李東輝)를 위시한 손정도·선우혁 등 임시정부 요인 16명을 내란피고사건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기소된 관련자들 대부분이 중국의 상해(上海)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에 거주하고 있어 일본의 영사경찰권이 미치지 않았다. 결국 수사가 어려워지자 본 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문이다.

[형태]

「임시정부요인판결문」은 23.6㎝×16.1㎝ 크기의 간행물 형태이다.

[구성/내용]

공소 취소 요청에 따라 1924년 3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예심판결에서 고등법원장의 명의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손정도와 선우혁은 숭실학당 출신으로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의 일제 사법당국이 자행한 임시정부 및 임시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대응과 탄압방식,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임시정부와 조선을 둘러싼 일본·중국·프랑스 등의 세력 관계 등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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