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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384
한자 孝子
영어의미역 Dutiful Son
분야 종교/유교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정용

[정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부모를 지극하게 섬겨 향리에서 효자로 칭송되었거나 나라로부터 복호, 정려 등에 의해 효자로 인정받은 남자.

[개설]

효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과 몸가짐이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효(孝)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며, 예로써 제사를 받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상남도 창원 일원의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여 효자로 인정받은 다수가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효자로 인정받고 인정함으로써 효 사상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인륜적 가치를 효를 통해 실현하려 했던 사회 제도의 주체를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인물 및 내용]

창원 지역의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 조선 시대 인물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창원 군지』에는 조선 시대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 초기까지 총 75명의 효자가 기록되었다. 효자의 생몰에 관한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 집필자가 인지한 자료와 관련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조선 초기인 1400~1500년대의 효자는 4명 정도이며, 조선 중기인 1600~1700년대의 효자는 10여 명이고, 조선 후기인 1800년~1900년대 초기의 효자는 61명이다.

효행의 내용은 부모 생전에 지극한 봉양과 병구완을 하거나 부모 사후에는 정성스런 시묘 살이[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탈상 때까지 3년 동안 묘소 근처에 움집을 짓고 산소를 돌보고 공양을 드리는 일]와 성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효자로 인정되어 정려(旌閭)[충신·효자·열녀 등을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된 자가 16명이고, 복호(復戶)[조선 시대 충신·효자·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된 자가 8명이었으며 의금부 도사 등으로 증직(贈職)[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내려주는 일]된 자가 7명, 향리 등에서 포상된 자가 3명이었다. 그리고 도나 향리에서 정장(呈狀)[소장(訴狀)을 관청에 내는 일]된 자도 5명이다.

효를 실천함에 있어 이적(異蹟)[기이한 행적]이 일어나 어려운 효행을 다하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8개 사례가 있었다. 그 내용은 시묘 살이 중에 범이 호위했다는 이야기, 기이한 인연으로 신약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때 아닌 때 먹을 것을 얻어 봉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이다. 아마도 지극한 효의 실천을 강조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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