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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919
한자 禁忌語
영어의미역 Taboo Word
이칭/별칭 속언,속신어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집필자 임정민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어떤 행위나 특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언어나 행동.

[개설]

금기는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문화 현상으로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회적·종교적 사정에 따라 그 원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계 도처에 이와 유사한 습속이 남아 있다. 우선 금기[taboo]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금기란 ‘금한다[禁]’라는 의미와 ‘꺼린다[忌]’라는 의미가 합성된 말이다. 금기에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것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복합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신성한 것에 접근하는 것을 ‘금(禁)’하고, 부정한 것에 접근하는 것을 ‘기(忌)’하는 양면성의 종합적 의미가 금기이다. 전자는 왕이나 제신(祭神)·영혼 등과 관련된 것이며, 후자의 예로는 월경·출산·사망·사체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정리하면, 금기는 신성시되거나 더러운 것 등에 관하여 말하거나 접근하거나 만지거나 하는 행위를 금하고 꺼려하는 것을 말하며, 금기어는 금하거나 꺼리는 내용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구전되어 온 말이다.

금기어의 구조는 대개 ‘~하지 마라’, ‘~하면~나쁘다’로 이루어진 금지 형이다. 금기를 갖게 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요 인물이나 약자[여자, 태아,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인간의 중요 행사[출생,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이나 망령(亡靈)의 격노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금기의 목적을 담은 금기어의 표현은 공포 또는 경외의 뜻으로 신이나 죽은 사람 또는 악령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거나, 예절 바르고 정중한 자세를 드러내는 완곡한 표현으로 실현된다. 창원 지역에 분포된 금기어들을 통해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시 금기어]

▪ 정월 초하루에 욕을 먹으면 일 년이 불길하다.

▪ 정월 초하루에는 일을 하면 좋지 않다.

▪ 정월 토끼날에 빨래를 널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

▪ 정월 토끼날에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다.

▪ 정월 토끼날에는 여자가 먼저 집을 나서면 안 된다.

▪ 정월 대보름에 매운 김치를 먹으면 피부가 간지럽다.

▪ 정월 대보름에 널을 안 뛰면 발에 무좀이 생긴다.

▪ 섣달그믐날에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 섣달그믐날 밤에 식은 밥이 없으면 다음 해에 가난해진다.

[임신 금기어]

▪ 임신부가 가물치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좋지 않다.

▪ 임신부가 오리를 먹으면 손이 여섯 개인 아기를 낳는다.

▪ 임신부가 낙지를 먹으면 뼈 없는 아기를 낳는다.

▪ 임신부가 있는 집에 튀김을 하거나 먹으면 아기 피부가 좋지 않다.

▪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는 곡식[깨]을 볶지 않는다.

▪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는 생선을 굽지 않는다.

▪ 임신부가 절구통에 앉으면 좋지 않다.

▪ 임신 중에 아궁이를 고치면 언청이를 낳는다.

[제사 금기어]

▪ 제사 장소를 함부로 옮기면 좋지 않다.

▪ 제사는 강을 건너서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

▪ 제삿날에 빨랫줄을 치면 안 된다.

▪ 제삿날에 집에 못을 치면 안 된다.

[이사 금기어]

▪ 이사 갈 때 집에서 기르던 개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이사 갈 때 집에서 쓰던 빗자루와 식초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

▪ 이사 갈 때 집에서 부리던 머슴은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손 있는 날 이사하면 해롭다

▪ 대장우방우에 이사하면 불길하다.

▪ 대장우방우에 못을 치면 눈이 먼다.

[결혼식, 장례식의 금기어]

▪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면 좋지 않다.

▪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의 젖가슴을 먼저 만지면 신부에게 가슴 병이 생긴다.

▪ 상여가 나갈 때는 상여를 바로 쳐다보지 않는다.

▪ 시체보고 장 담그면 장맛이 간다.

▪ 시체 앞에서 “물 나온다.” 소리 하면 시체에서 물이 나온다.

▪ 시체 앞에서는 “곱다, 깨끗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 초상집의 굴뚝을 막지 않으면 고양이가 굴뚝으로 들어가 시체를 놀라게 해 시체를 서게 한다.

[사람의 신체 금기어]

▪ 인중이 짧으면 명이 짧다.

▪ 이마가 튀어나오면 팔자가 세다.

▪ 가마가 두 개면 시집을 두 번 간다.

[기타 금기어]

▪ 큰 일 앞두고 손톱을 깎지 않는다.

▪ 밤에 손톱을 깎고 아무 데나 버리면 무서움을 탄다.

▪ 여자가 문지방에 앉으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남자 다리를 넘어 다니면 재수가 없다.

▪ 남자가 생리를 하는 여자의 바지를 입으면 출세를 못한다.

▪ 누워 있는 남자의 몸을 여자가 넘어 다니면 남자가 출세를 못한다.

▪ 밥 먹을 때 자리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먹으면 이사를 자주 다닌다.

▪ 가축을 잡아서 먹을 때 ‘불쌍하다.’라고 말 하면 안 된다.

▪ 생일날 미역국을 먹지 않으면 인덕이 없다.

▪ 젖은 옷을 입으면 구설이 있다.

▪ 옷장 문을 열고 다니면 남편이 바람난다.

▪ 밤에 방망이질하면 우환이 안 떨어진다.

▪ 떨감[땡감]을 먹고 참기름을 먹으면 죽는다.

▪ 어른의 신을 아이가 신거나 밟으면 해롭다.

▪ 장 담글 때 아이 낳은 사람이 장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장맛이 변한다.

▪ 손가락을 입에 빨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 바늘을 벽에 꽂아 놓으면 우환이 안 떨어진다.

[의의와 평가]

금기어는 정신적으로 우리 생활에 깊이 밀착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을 지배해 왔다. 금기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생활을 지배해 왔다는 것은 공감에 의한 광범위한 지지를 의미하므로 금기어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 삶, 문화가 녹아 있다.

창원 지역에 분포하는 금기어들을 정리해보면, 인간 생활과 관련된 금기어가 가장 많았다. 이 금기어들을 통해, 창원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식주·임신·출산·결혼·장례와 죽음,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통과의례에 관한 것들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절차이다. 창원 지역민 역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동욱 외, 『한국 민속학』(새문사, 1995)
  • 심재기, 『국어 어휘론』(집문당, 2000)
  • 인터뷰(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 주민 임청유, 남, 77세, 2009. 2. 1.)
  • 인터뷰(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주민 신말연, 여, 83세, 2009. 2. 2.)
  • 인터뷰(창원시 진해구 석동 주민 전순애, 여, 75세, 2013. 5. 4.)
  • 인터뷰(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주민 전말순, 여, 64세, 201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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