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8362
한자 昌原地方法院馬山支院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장군동4가 26-8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자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9년연표보기 - 진주 지방 재판소 마산구 재판소 설치
개칭 시기/일시 1912년 - 부산 지방 재판소에서 부산 지방 법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 부산지방심리원으로 개칭, 각 지청을 지원으로, 출장소를 등기소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1983년 9월 1일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산지방법원 분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3년 9월 1일 - 부산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이 마산 지방 법원으로 승격
이전 시기/일시 1992년 5월 1일 - 마산 지방 법원에서 창원 지방 법원으로 개칭, 이전
개칭 시기/일시 2011년 3월 1일 -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마산 지방 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지도보기
현 소재지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장군동4가 26-87]지도보기
성격 법원
전화 055-240-9300
홈페이지 http://changwon.scourt.go.kr/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창원 지방 법원 소속 마산 지원.

[개설]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은 재판 관할 구역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을 관할하고, 등기 관할 구역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를 관할하며, 즉결 관할 구역은 마산 중부 경찰서, 마산 동부 경찰서를 관할하면서 이들 관할 구역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45년 5월 4일 군정 법령 제192호와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실시된 「법원 조직법」에 의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동등한 지위를 구축하였으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법원 조직법」 실시 및 그 후에 제정된 여러 실정법과 절차법의 실시로 현대적인 사법 제도가 구축되었다.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은 역사적 연원은 창원 지방 법원의 설치 변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원 지방 법원은 1895년 5월 15일 진주 재판소 설치를 시작으로 1909년 진주 지방 재판소 마산구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마산 지방의 법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1949년 9월 26일 법원 조직법 제정 공포로 부산 지방 법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83년 9월 1일 부산 지방 법원 마산 지원마산 지방 법원으로 승격하였다. 1992년 5월 1일 창원 지방 법원으로 개칭,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산 지원, 진주 지원, 통영 지원, 밀양 지원, 거창 지원 등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은 마산 지역과 의령군·함안군을 관할 지역으로 하면서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권을 행사한다. 주요 업무로는 민사 사건, 가사 조정, 형사 신청, 공탁, 경매,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한다.

2013년 현재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민사 합의와 가사 합의는 매주 금요일, 형사 합의와 민사1단독은 매주 수요일, 민사2단독 소액은 목요일, 민사3단독은 수요일과 금요일, 형사1단독은 수요일과 금요일, 형사2단독은 화요일과 목요일, 형사3단독은 화요일과 목요일, 가사 단독은 화요일에 재판을 개정하고 있다.

등기 업무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법인], 기타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영장, 약식, 구속적부심, 즉결,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3년 현재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은 지원장 아래에 민사 단독[민사1단독, 민사2단독, 민사3단독]이 있고, 형사 단독[형사1단독, 형사2단독, 형사3단독], 경매[경매1계, 경매2계, 경매3계], 조사[조사1계, 조사2계, 조사3계], 가사 단독, 가족 관계 등록, 협의 이혼, 영장·약식·구속적부심·즉결·보존, 독촉·제증명, 공탁·보관금, 해제·담보 취소·공시 최고, 재산 명시 등 지역의 사법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서무·이사·용도·회계·지출 등 일반 서무과를 두고 있다.

한편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 산하의 함안군 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은 마산 지역과 의령군·함안군을 아우르면서 지역의 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마산 시사』(마산 시사 편찬 위원회, 2011)
  • 창원 지방 법원(http://changwon.scourt.go.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