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편성된 조직. 일반적으로 민방위는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를, 그리고 민방위대는 이를 위해 편성된 조직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