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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고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0371
한자 陸軍器庫
영어의미역 Arms Warehouse of the Army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최정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601년연표보기
시행연도/일시 1601년
폐지연도/일시 조선 말기

[정의]

조선시대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설치되었던 육군 무기 보관 창고.

[개설]

『창원부읍지(昌原府邑誌)』에 의하면 창원도호부 관내에는 약 10개의 창고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육군기고(陸軍器庫)도 그 중의 하나였다. 육군기고는 지상에서 전투와 방어의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육군의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로서, 창원도호부의 관아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

창원은 1601년(선조 34) 창원대도호부로 읍격이 격상되어 행정과 군사상의 요충지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도호부 관내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활과 화살 및 화승총 등의 무기를 보관한 창고인 육군기고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관련기록]

『창원부읍지(昌原府邑誌)』, 『영남읍지(嶺南邑誌)』, 『창원읍지(昌原邑誌)』 등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832년에 편찬된 『창원부읍지』에 따르면, 육군기고에 보관된 물품은 무소의 검은 뿔로 만든 흑각궁(黑角弓) 45장(張), 나무로 만든 활인 교자궁(校子弓) 245장이었다. 그리고 긴 화살인 장전(長箭) 165부(部), 짧고 작은 화살인 편전(片箭) 139부, 특별히 크게 만든 화살인 별대전(別大箭) 2부였다. 화승총(火繩銃)이라고도 하는 조총(鳥銃) 208자루이었다.

화약 4,676근(斤) 3냥(兩) 6전(錢) 4푼(分), 납으로 만든 탄환인 연환(鉛丸) 351,869개, 칼의 일종인 환도(還刀) 11자루였다. 자루가 긴 창인 장창(長槍) 30자루, 단창(短槍) 50자루였다. 그리고 돼지와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인 피갑주(皮甲冑) 1부(部), 종이와 사슴가죽으로 만든 지갑주(紙甲冑) 1부, 적의 기마병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거마창(拒馬槍) 36자루였다.

[변천]

1895년에 발간된 『영남읍지』에 의하면, 1832년에 편찬된 『창원부읍지』의 내용과 일부 변화가 있었다. 보관된 무기류에서 각궁(角弓) 51장이고, 교자궁 160장이었다. 그리고 장전 140부, 편전 139부, 별대전 2부였다. 조총(鳥銃) 252자루, 화약 6,374근 7냥 4전 3푼, 연환 408,985개, 환도 11자루 였다. 장창 30자루, 단창 85자루였다. 피갑주 1부(部), 지갑주 1부, 거마창 36자루였다.

1899년에 편찬된 『창원읍지』의 기록에서는 흑각궁 85장, 교자궁 126장이었다. 그리고 장전 140부, 편전 139부, 별대전 2부였다. 조총 132자루, 화약 2,669근 5냥 4전 3푼, 연환 226,731개, 환도 11자루였다. 장창 30자루, 단창 50자루였다. 그리고 피갑주 1부, 지갑주 1부, 거마창 36자루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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