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104
한자 昌原地方檢察廳
영어공식명칭 Chang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이칭/별칭 창원지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정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관공서
설립연도/일시 1992년 5월 1일연표보기
전화 (055)264-3311
팩스 (055)239-4555
홈페이지 창원지방경찰청(http://changwon.dpo.go.kr)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소속 창원시 관할 지방 검찰청.

[설립목적]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최하위 검찰청으로서, 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에 관하여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 경찰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895년 5월 15일 경상남도 전역을 관할하는 진주재판소가 설치되고, 재판소의 일부 조직으로 근대 검찰제도가 도입되었다. 1896년 8월 15일 진주재판소가 경상남도 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8년 8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가 진주지방재판소로 개칭되고, 진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이 설치되었다. 1909년 3월 8일 진주지방재판소 마산구재판소 검사국이 설치되었다가 동년 11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폐지에 따라 부산지방재판소 마산구재판소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검사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에 의하여 법원 조직에서 분리됨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탄생하였다. 1983년 9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마산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었다. 1992년 5월 1일 마산지방검찰청 청사가 창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하에 검사장을 보좌하고 검사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차장검사가 있다. 형사제1부는 감찰, 경제 등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하며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의 수사 및 검사의 수사 사무를 보조하는 조사과가 있다. 형사제2부는 강력, 소년, 환경 등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공공수사부는 선거, 노동, 외사 등 공안 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공판·약식전담부는 공판 업무와 약식 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 사건 접수, 통계, 영장, 압수물 접수 및 처리 등을 다루는 사건과, 형의 집행, 수형 통지, 판결문 및 사건기록 보존·관리 등을 담당하는 집행과가 있다.

[현황]

2011년 11월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은 검사장과 차장검사 아래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공수사부·특별수사부·공판송무부·사무국의 5부 1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경상남도 내 양산시를 제외한 9개 시, 10개 군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으로서 산하에 진주지청·통영지청·밀양지청·거창지청의 4개 지청을 두고 있다. 본청인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을, 진주지청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을, 통영지청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을, 밀양지청은 밀양시, 창녕군을, 거창지청은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을 관할한다.

[참고문헌]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10.24 내용 현행화 특수부 폐지에 따른 현행화
2019.08.16 부서 명칭 현행화 공안부 -> 공공수사부
이용자 의견
관** 디지털창원문화대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관련 질의나 민원은 창원지방검찰청(T.055-264-3311, http://changwon.dpo.go.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31
홍** 한국기업에서 해외에 현장책임자로 나와서 업무외에는 사용할수 없는 하도급업자의 수표를 현장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은행에 지급요청하여 해외에서 검찰 법원으로 고소한 사건을 국내에서는 처리 할수 없나요' 2012.07.27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