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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신도시 이주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127
한자 昌原新都市移住事業
영어의미역 Changwon New Town Immigration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정운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창원신도시 개발 대상 지역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마련한 대책 사업.

[개설]

신도시 개발은 개발 대상 지역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저항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창원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사업내용]

창원시는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 매수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에 대해 1978년부터 이주 택지를 분양하였다. 그리고 이주민 중 주택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거나 택지 분양 혜택을 받지 못한 이주민에게는 민영아파트나 시영분양아파트를 알선하고, 관련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주거 대책비나 이주비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가옥 및 농토 등이 편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간접 보상책의 하나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도 지원하였다.

한편 창원신도시 및 공단 조성으로 새로 이주해 오기 시작한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을 비롯한 각종 생활 편익시설을 건립 또는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현재는 산하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두고 이주민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이주대상자 결정 및 이주택지 분양·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개발이나 철거 대책의 수립 및 수행사업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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