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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267
한자 外國人勤勞者
영어의미역 Foreign Workers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영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6년 - 창원 지역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 보건 특별 교육 실시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8년 - 창원 지역 이주 노동자 재해 발생 위험 방치한 8개 사업체 사법 처리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3년 - 창원 지역 외국인 고용업체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외국인 전용 보험 미가입 사실 고용 노동부에 적발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개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창원을 비롯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 분야 또는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이주 노동자’라고 말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 국한된다.

2003년 8월에 제정, 공포된 「고용 허가제 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 각서를 체결한 15개 국가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아 비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국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하도록 돕는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는 2006년 12월까지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고급 인력이나 연예인 노동자, 비전문 인력이더라도 고용 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 국적 동포, 일부 선원 노동자, 해외 투자 기업 산업 기술 연수생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전문사증[E-9]을 발급하고 있다.

[배경]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 한국 경제는 당시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저임금에 의존하던 소위 3D업종에 대한 청년 인력의 구인난을 겪었다. 내국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재계는 정부에 외국 인력의 유입을 요청했다. 해외 인력 유입이 국내 저임금 노동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으나, 재계의 지속적인 로비와 압력으로 1991년 처음으로 외국 인력 유입을 허용했다.

당시 외국 인력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외 투자 기업 산업 기술 연수생의 이름으로 들어왔다. 대공장이 밀집한 창원은 외국 인력 유입 제도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은 도시 중 하나였다. 해외에 공장을 둔 대우 자동차 등 대기업이 우즈베키스탄 등지로부터 인력을 조달받아 창원시는 이주민 도시의 면모를 일찍부터 갖추었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의 초기 인력 유입 제도는 한국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자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제도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산업 연수생들의 잦은 사업장 이탈로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화 하자, 2003년 정부는 이들에게 노동자의 지위 부여,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등을 적용하는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고용 허가제는 2007년 산업 연수생 제도의 폐지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으로 변화를 거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 활동 기간에 제한을 두는 단기 순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하도록 못 박았지만, 안정적인 외국 인력의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몇 가지 예외적인 특례 조항을 두어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황]

2012년 상반기 현재 창원시에 취업 중인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합법 취업자는 7,500여 명이다. 3만 6000여 명인 경남 전체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만 1000여 명인 김해시에 이어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창원시는 김해시와 더불어 경상남도 취업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남성의 노동력이 중시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인 창원시에 취업한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370여 명으로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초과 체류자[불법 체류자]는 당국에 취업 장소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창원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통상적으로 합법 체류자의 10%를 초과 체류자로 볼 경우 창원시에 취업 중인 초과 체류자는 700~800명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근로 조건과 생활 실태]

2012년에 실시된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의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여전히 1일 11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16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근로 조건과 연령대의 국내 노동자보다 약 30만 원을 덜 받고 있다.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외에도 임금 체불과 한국인 동료와 사용자에 의한 욕설과 폭행,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근로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를 빙자한 고용주의 착취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현지인과의 갈등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창원 지역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 사업장 내 사망 사고와 직업성 재해가 증가하자 고용 노동부에서 창원시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특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2008년에는 재해 발생 위험을 방치한 8개 사업체가 사법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산업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노동부에서 검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야 했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창원 지역의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와 음식점 등 48곳에서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외국인 전용 보험 미가입 사실이 고용 노동부에 적발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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