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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272
한자 慶南地方勞動委員會
영어공식명칭 Gyeongnam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이칭/별칭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47[팔용동 34-1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우무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53년 3월연표보기 -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설립
현 소재지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47[팔룡동 34-11]지도보기
성격 중앙 노동 위원회 산하 경상남도 지부
전화 055-239-8000
홈페이지 http://www.nlrc.go.kr/gyeongnam/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중앙 노동 위원회 소속 경상남도 지부 .

[개설]

노동 위원회 소속 위원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추천으로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동수로 한다. 공익 위원은 심판 담당과 조정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동 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 사용자 위원의 선출 투표에 의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정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각 1인씩 3인으로 구성되며 일반 사업의 노동 쟁의 조정을 맡고, 특별 조정 위원회는 공익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공익사업의 노동 쟁의를 조정한다.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공익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노동 쟁의를 중재한다, 심판 위원회는 심판 담당 공익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차별 시정 위원회는 노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수·변호사 등으로 위촉된 차별 시정 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및 차별 시정 등의 판정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사용자·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 기관이다.

[설립 목적]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경상남도 지역의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1953년 3월 「노동 위원회법」 제정·공포로 사회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그 후 1963년 12월 사회부 장관 소속에서 경상남도 지사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고, 1980년 12월에는 노동청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1981년 4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의 주요 사업에는 노동 쟁의의 조정과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정책적 업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은 노사 간의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노동 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며, 조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등의 심판은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내리게 되는 부당 노동 행위 여부 판정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내리는 부당 해고 여부 등에 관한 판정이 있다. 셋째,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노동 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현황]

2013년 12월 현재 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조정과 7명, 심판과 10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의 회의는 134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회의와 부문별로 사건을 관장하는 부문별 회의로 나뉜다. 부문별 회의는 조정 위원회·특별 조정 위원회·중재 위원회·심판 위원회·차별 시정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조정과와 심판과로 세분되어 있다.

[참고문헌]
  • 『노동 위원회 연보』(중앙노동위원회, 2006)
  • 중앙 노동 위원회(http://www.nlrc.go.kr/)
  •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http://www.nlrc.go.kr/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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