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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386
한자 祠堂
영어의미역 Shrine
분야 종교/유교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박태성

[정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 공간.

[개설]

사당(祠堂)이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놓은 장소이며 그곳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 대개 일반 가정에 있는 사당은 가묘(家廟)라고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 혹은 예묘(禮廟)라고 한다.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신을 숭배하는 많은 국가들이나 고대 부족들의 예를 보아 고대부터 있어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형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상신을 토템으로 모시거나 곡물을 넣은 성주 단지를 성주 신으로 모시는 것 등을 통하여 추정해 보면, 조상을 모시는 양식은 사당과는 다른 다양한 양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조선 시대 우리나라 양반가의 사당은 집 안채의 동쪽 뒤편 즉 동북 편에 위치한다. 따로 사당의 별채를 만들어 신주를 모시는 단상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는 높은 상 위에 신주를 모신다. 매일 출입을 할 때 항상 문안을 드리는 것을 예법으로 삼는다. 또한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당에 고한 뒤 그 일을 실행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관례나 계례 등의 성인식이다. 사당의 신주는 거의 불변하며 모시다가 너무 낡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경우에 항아리나 함에 넣어 신주를 모시는 무덤을 만들어 봉안한다.

[변천]

현재의 개념에서 지칭하는 사당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사기』에 실린 남해 차차웅이 시조인 혁거세의 묘(廟)를 세웠다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조상 숭배 의식이 비슷하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사당을 모셨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삼국 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가에서는 사당을 세우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서민들 집안에서는 사당이 거의 세워지지 않고 다만 조상 숭배의 신앙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사당이 서민에게도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다.

[구성]

조선이 유학을 국교로 하고 왕가에서부터 서민들에게까지 유교 이념을 널리 보급하면서 사대부나 서민들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작은 감실을 만들어 사당으로 삼았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우 사당을 짓고 감실을 설치하기는 힘들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대청이나 큰 방의 한쪽에 감실을 지어 사당으로 삼았다.

그런데 집이 작은 경우에는 감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작은 함을 만들어 신주를 모셔 선반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주나 위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불경을 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예 신주를 모시지 않고 대신에 제사 때가 되면 종이에 신주를 모시는 지위(紙位)의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한 집안이 집성촌을 형성하고 살거나 인근에 살 경우에는 재실을 짓고 재실 안에 따로 사당을 짓거나 감실을 만들어 신주를 모신다. 신주는 대개 삼년상을 마친 뒤에 사당에 모시는데, 4대를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실의 사당에는 입향조나 파조, 중시조 혹은 시조의 위패를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사대부집에서 사당의 형식을 제대로 갖춘 경우에는 4대조만을 모신다. 사당이 있는 집은 종손(宗孫)이 대대로 지키고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헐지 않았다.

사당의 위치는 정침(正寢) 동편에 3칸을 세우고, 앞에 문을 내며, 문 밖에 섬돌을 2개 만들어 동쪽을 조계(祚階), 서쪽을 서계(西階)라고 했는데 모두 3계단으로 했다. 사당 안에는 4감(龕)을 만들어 4대조를 봉안했는데 서쪽부터 고조(高祖) 할아버지와 할머니(考妣), 다음에 증조(曾祖) 할아버지와 할머니(考妣), 그 동쪽에 할아버지와 할머니((祖考妣), 가장 동쪽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考妣)의 위패를 차례로 모신다.

감실 밖에는 휘장(揮帳)을 드리우고 각 위패마다 제상(祭床)을 따로 차린다. 제상 위에는 촛대 1쌍씩을 놓으며 최존위(最尊位) 앞에 향상(香床)을 놓은 다음 그 위에 서쪽에 향로를 놓고 동쪽에 향을 담는 향합을 놓는다. 원칙으로는 담을 쌓아 사당을 가리고 앞에 대문을 만들었다.

한편 사당에 위패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할 상황이 되거나 위패가 오래되거나 훼손되어 다시 위패를 바꾸어 모셔야 할 경우 이전에 모시던 위패를 봉안하는 위패묘를 만든다. 대개 태묘처럼 항아리에 위패를 모시고 땅에 묻고 봉분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암 서원의 위패 봉안 묘는 운암 서원 사당에 모시던 우곡 박신윤 공의 위패를 모신 묘이다.

[현황]

창원 지역의 사당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개 서원이나 재실의 경내에 사우(祠宇)를 지어 사당으로 삼는다. 대산면 유등리 저산 서원(楮山書院)의 경덕사(景德祠), 동읍 석산리 도봉 서원(道峰書院)의 충현사(忠賢祠), 창원시 사화동 운암 서원(雲巖書院)의 경현사(敬賢祠)가 그러하다. 이외에도 마산 서원골의 회원 서원, 동읍 곡목리의 도남 서원, 마산 구암의 구암 서원 등에도 각각의 사당을 모시고 있다. 또 재실과 사당을 따로 짓는 경우는 북면 내곡의 덕양재(德陽齋) 옆에 있는 유인사(由仁祠)나 원모재(遠慕齋) 옆에 있는 상현사(尙賢祠) 등이 그러하다.

재실과는 상관없이 독립된 사당만을 지은 경우는 창원시 동읍 화양리에 있는 구봉사(九峰祠)가 있다. 그리고 재실의 규모가 작고 건물이 하나일 경우에는 따로 사당을 지을 수 없으므로 대부분 재실 건물 안 대청 가운데 북쪽 편에 감실을 설치하여 신주를 모시고 앞에 붉은색 휘장을 드리우고 사당으로 삼는다. 제사 때는 감실 앞에 제사상을 놓고 제사를 모신다.

한편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만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나 나라의 충신과 열녀, 의인(義人) 등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곳도 사당에 해당된다. 가령 공자 사당, 충무공 사당, 망우당 사당, 춘향 사당, 논개 사당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후손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유림이나 관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 경우 사당에 모셔진 신위 한 분의 신주만을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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