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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5152
한자 馬山-永世中立化運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주완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에 활동한 ‘한국 영세 중립화 통일추진 위원회’의 통일 운동.

[경과]

1960년 마산에는 기존의 통일 방식과는 사뭇 다른 ‘영세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가 등장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이후 김문갑을 위원장으로 하여 발족된 ‘한국 영세 중립화 통일 추진 위원회[약칭 중립 위원회]’가 그것이다.

중립 위원회는 마산 무학 초등학교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5·16 쿠데타 직후 ‘혁명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1960년 11월 6일 발기 대회에 500여 명의 청중이 모였고, 12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위원회 등록 보고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중립 위원회는 또한 1961년 장면 정권이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 등 2대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3월 21일 중립 위원회 사무실에서 마산 실업자 생존 동맹을 비롯한 10개 사회단체와 함께 ‘2대 악법 반대 마산시 공동 투쟁 위원회[위원장 김성립]’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25일에 무학 초등학교에서 2대 악법 반대 시민 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소장에는 이날 대회에 약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이 같은 통일 운동과 악법 반대 투쟁을 주도했던 김문갑은 1909년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에서 태어났다.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운 그는 16살 되던 해에 일본의 정치 조직과 사회 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 일본 오사카와 도쿄 등을 유랑한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 교외생 과정을 수료하고 30살 때 약제사 시험에 합격해 마산에서 약종상을 경영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해방 전인 1944년에는 여운형과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여 서울 이남의 조직책으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 인민당 중앙 위원과 근로 인민당 중앙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마산에서 마산 약학 대학 설립 기성회 조직 위원장으로서 오늘날의 부산 대학교 약학 대학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5년에는 이동화·김일재 등의 계략으로 근로 인민당 재건 기도 혐의로 검거돼 오제도·조인구 검사와 대법원에서 싸워 무죄 석방되었으며, 1959년에도 진보당 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김성숙·문희중 등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1960년 3·15 의거 이후에는 사회 대중당 마산시당 준비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최초로 영세 중립화 통일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 통일 운동에 전념하던 중 박정희 군사 정권에 의해 구속됐다. 당시 중립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김성립[부위원장]·김형대[부위원장]·김진정[국제 부장 겸 선전 부장]·전인봉[재정 부장] 등도 그와 함께 구속됐음은 물론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당시 공소장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피고인 김성립[45, 마산시 동성동 35번지]은 22세시 서울 중동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해방 후 대동 청년단 마산 지구 단장, 민주 국민당 마산시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6·25사변 이후 언론 기관에 관여하여 조선일보 마산 지국장, 마산 언론인 협회장 등에 종사하다가 단기 4293년(서기 1960년) 7·29 총선거에 한국 사회당 마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동당 공천으로 주거지에서 민의원에 입후보했으나 낙선되고 동년 11월 초순경에 전시 중립 위원회를 조직하고 …”

“피고인 김형대[47, 마산시 중성동 8번지]는 25세시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 특과를 졸업하고 의사 검정 시험에 합격한 후 주거지에서 산부인과 의업을 개업 중인 한편 단기 4293년 11월 초순경 전시 중립 위원회 …”

“피고인 김진정[30, 마산시 오동동 135번지]은 24세시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마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단기 4293년 5월경 사회당 마산시당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

“피고인 전인봉[53, 마산시 오동동 114번지]은 22세시 중국 북경 보인 대학 부설 정치과 1년을 중퇴하고 상업에 종사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새한 민보 마산 지국장, 동래 주둔 유엔군 제31 포로수용소 중국어 통역관, 마산 중국어 강습 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다가 단기 4293년 5월경 사회당 마산시당 준비 위원회에 가담하여 통제 위원장직에 취임하고 동년 11월 초순경 전시 중립 위원회 …”

이들은 당시 「특수 범죄 처벌법」이라는 소급법에 의해 ‘용공 중립’이라는 희한한 죄명으로 모두 기소됐다. 김문갑은 사형을 구형 당했으나 약학 대학 설립 등 정상이 참작돼 10년 선고를 받고 복역했으며, 쿠데타 세력이 민정으로 전환한 이후 다시 감형돼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그는 이후에도 2000년대까지 동지 30여명과 함께 부산에서 ‘코리아 영세 중립화 통일 추진 위원회’를 이끌다 2004년 작고했다.

[결과]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한국 영세 중립화 통일 추진 위원회’를 포함한 ‘5·16 쿠데타 직후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법원의 재심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를 근거로 고 김문갑·김성립의 아들은 2012년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고, 2013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일 운동에 대해 “북한이 영세 중립화 통일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안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그 내용도 북한의 연방 통일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2대법 제정을 반대한 행위가 비록 당시 정부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었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고, 정부와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만으로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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