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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복포 토지 불매 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5153
한자 滋福浦土地不買運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윤상

[정의]

1899년 마산포의 개항을 전후하여 단독 조계를 설정하기 위해 마산 자복포 일대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이려는 러시아와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사건.

[역사적 배경]

1899년 마산포의 개항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남해안의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산포에 동양함대를 위한 조차지를 설정하기 위해,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었다. 먼저 러시아는 마산포 개항 몇 개월 전부터 주한 러시아대리공사 파브로프(A. Pavloff)를 통해 공동조계 예정지와는 별도로 단독 조계 설치를 추진하였다. 파브로프는 러시아 해군 석탄저장소와 해군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비밀리에 요청하여 허가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해군은 마산포에 입항하여 단독조계 설정을 위한 조사와 측량에 벌인 끝에 자복포와 월영리 일대 약 30만 평을 군용지로 선정하고 표목과 표석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표목과 표석을 한국 정부나 토지 주인의 허가나 양해도 받지 않고 논밭 뿐만 아니라 묘지에까지 마음대로 세운 것은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한편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부산 주재 일본대리영사 나카무라[中村巍]에게 훈령하여 자복포 일대의 토지를 즉각 매수하도록 하였고, 나카무라는 부동산업자 하사마[迫間房太郞], 일본영사관 마산분관 주임 카와카미[川上辰一郞], 상인 히로시[弘淸三] 등을 내세워 러시아 보다 한 발 앞서 토지매수에 나섰다.

[경과]

하지만 자복포 일대의 주민들은 러시아는 물론 일본이나 다른 외국인에게도 땅을 팔지 않겠다는 토지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 정부와 협의한 끝에 자복포·월영리 일대에 일본의 단독조계, 율구미 일대에 러시아의 단독조계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영사관으로부터 토지매수 지시를 받은 부동산업자 하사마[迫間房太郞] 일행은 토지매각에 쉽게 응하지 않는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허위계약문서까지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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