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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구미 호약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5154
한자 栗九味互約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윤상

[정의]

근대 개항기 개항장인 마산포 부근 율구미 일대 30만 평에 러시아의 단독 조계를 설정하도록 허용하는 계약.

[개설]

1899년 마산포의 개항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남해안의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산포에 동양 함대를 위한 조차지를 설정하기 위해,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 결과 마산포에는 다른 개항장에 없는 러시아와 일본의 단독 조계지가 설정되기도 했다. 먼저 러시아는 마산포 개항 몇 개월 전부터 주한 러시아대리공사 파브로프[A. Pavloff]를 통해 각국 공동 조계와는 별도로 단독 조계 설치를 추진하였다. 파브로프는 러시아 해군 석탄 저장소와 해군 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비밀리에 요청하여 허가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해군은 마산포에 입항하여 단독조계 설정을 위한 조사와 측량에 벌인 끝에 자복포와 월영리 일대 약 30만 평을 군용지로 선정하고 표목과 표석을 설치하였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부산 주재 일본대리 영사 나카무라[中村巍]에게 훈령하여 자복포 일대의 토지를 즉각 매수하도록 하였고, 나카무라는 부동산업자 하사마[迫間房太郞],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 마산분관 주임 카와카미[川上辰一郞], 상인 히로시[弘淸三] 등을 내세워 러시아 보다 한 발 앞서 토지매수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매각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주민들의 토지 매각 거부와 일본의 개입으로 자복포를 차지할 수 없게 된 러시아는 새로 마산포 인근 진해만과 거제도 해안 등을 선정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다시 추진하였다. 1900년 2월 해군 30~40명을 동원해 진해만 일대의 토지와 수심을 측량한 러시아는 3월 한국 정부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용 조차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마산포 주재 러시아 부영사 소코프(S. Sokoff)는 외부 통상국장 정대유를 대동하고 각국 공동 조계 부근 토지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소코프는 대안으로 마산포 부근 율구미 일대를 조차지로 선정하고 토지매수에 착수하였다. 결국 1900년 6월 4일 정대유와 소코프 사이에 ‘율구미 호약(栗九味互約)’이 체결됨으로써 율구미의 러시아 단독 조계가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인들이 매수한 율구미 일대의 토지가 문제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수례의 교섭 끝에 1900년 9월 율구미 해안 일대에 산재해 있는 하사마가 사들인 토지와 월영리 해안 일대의 러시아 소유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율구미 일대가 러시아의 단독 조계로, 자복포·월영리 일대가 일본의 단독 조계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한반도의 남해안은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려는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이 첨예한 지역이었다.

[조약/회담 내용]

율구미 호약’은 앞서 3월 한국 정부와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용 조차지에 관한 협정’의 세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관유지·민유지 등 모두 98만 여㎡를 3만 9천원에 매수하여 영구 조차한다는 것과 한국 정부에 내야 할 세금, 지계문권의 발급 등으로 되어 있다.

[변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9년 4월 한국주차군 경리부장 엔도[遠藤稹司]를 대리한 통감부 외무부장 나베시마[鍋島桂次郞]와 주한 러시아영사 소모프(A. Somoff)와의 협의를 통해 당시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던 율구미 단독 조계의 30여 만 평과 각국 공동 조계의 4만 평 등을 5만 엔에 일괄 매수하여 일본의 소유가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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