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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8001
한자 昌原型豫備社會的企業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백시출

[정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창원시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창원시는 관내에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원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현황]

창원시는 2011년도부터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출범시켜 4개의 기업을 지정한데 이어, 2012년도에서 6개의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했다.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인건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채용, 시설장비 구입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창원시 관내에는 현재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 6개사를 비롯 인증 사회적 기업 12개사,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25개사,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사 등 총 45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93명이다.

[의의와 평가]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 주민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2013 시정 백서』(창원시, 2013)
  • 「창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13. 3. 15.)
  • 「창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2. 12. 15)
  • 창원시 일자리 만들기 추진 본부(http://job.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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