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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156
한자 宅地開發事業
영어의미역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정운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취득, 개발하고 택지를 공급 및 관리하는 사업.

[개설]

택지 개발 사업은 국가·지방 자치 단체·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의 공공 시행자와 지방 공사, 공공 시행자와 주택 건설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가운데 건설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 지구 안의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택지 개발 촉진법]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0. 12. 31, 법률 제3315호]으로서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1980년 제정된 뒤 2003년 5월 법률 제6916호까지 19차례 개정되었다. 건설 교통부 장관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택지 수급 계획[7조 1항]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예정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 형질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지 개발 사업은 국가·지방 자치 단체·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의 공공 시행자와 지방 공사, 공공 시행자와 주택 건설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가운데 건설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시행자는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 지구 안의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예정 지구 지정의 해제나 변경 등으로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1년 안에 환매할 수 있다.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지방 자치 단체와 한국 토지 주택 공사를 제외하고 택지를 공급받는 자나 그로부터 해당 택지를 취득한 자는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

시행자가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65, 99조]을 준용한다. 예정 지구 안의 국·공유지로서 택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통합 창원시 택지 개발 사업 현황 : 2012년 12월 현재]

1. 감계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의창구 북면 감계리 791-2번지 일원의 면적 108만 9662㎡, 8,056세대 규모이며 사업비는 124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이다. 사업 시행은 환지 방식이다.

2. 무동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의창구 북면 무동리 384-2번지 일원의 면적 62만 4463㎡, 5,070세대 규모이다. 사업비는 70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이고 사업시행은 환지방식이다.

3. 동전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의창구 북면 동전리 116번지 일원의 면적 15만 3134㎡, 1,050세대 규모이다. 사업비 208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고 환지 방식이다.

4. 태백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의 택지 조성 사업으로서 면적 3만 1000㎡의 임대 아파트 약 302세대 부지 개발 사업이다. 사업비 100억 원이다.

5. 명곡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의창구 명곡동 15번지 일원의 택지 조성 사업으로서 면적 21만 8000㎡에 사업비 420억 원이다. 2020 창원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이다.

6. 진동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진북 일반 산업 단지와 농공 단지의 배후 지원을 위한 주거 용지 개발 사업으로 위치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671번지 일원의 진동 종합 복지 타운 뒤이다. 면적 20만㎡, 사업비 700억 원[공사 100억 원, 보상 550억 원, 기타 5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이다. 사업 방식은 사업 타당성 용역 후 결정 뒤 공영 개발과 환지 방식이다.

7. 도심형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사업

위치는 성산구 성주 택지 개발 지구 3-2공구 내 전원 주택지이며 부지 면적은 1만 5566.8㎡이다. 도시 계획 상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은 60%이고 단독 및 연립[다세대] 주택 60~70여 호를 계획하고 있다. 추진 방식은 사업 시행자 공모 후 실시 협약하고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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