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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강화 교섭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5015
한자 對日講和交涉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제장명

[정의]

임진왜란 중 지금의 창원[진해]에서 있었던 명과 일본의 강화 교섭.

[개설]

명의 강화 대표 심유경이 당시 웅천 왜성에 있던 일본 측 대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강화와 관련한 교섭 활동을 벌인 사실들을 말한다.

[역사적 배경]

일본과 명은 1593년 3월 7일 한성에서 회담을 열어 명군 측에서는 3개항의 강화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조선의 영토를 모두 반환할 것, 둘째,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들을 모두 송환할 것, 셋째, 도요토미가 황제에게 사죄하는 글을 바치면 그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도록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일단 부산으로 철군하여 화의를 진행시키면서 사태를 관망하자’는 온건론을 채택하고 그들도 다음의 4개 항을 명군 측에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명은 일본에 강화사를 보낼 것, 둘째, 명은 군대를 조속히 요동으로 철수시킬 것, 셋째, 일본군은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들을 송환한다. 넷째, 일본군은 4월 8일 부로 한성에서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회담 결과를 보고 받은 경략 송응창은 이러한 강화 조건들이 명나라 조정에서 쉽사리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에 위장 강화사를 파견하여 강화 교섭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송응창은 부장인 사용재(謝用梓)와 서일관(徐一貫)을 명나라 조정에서 정식으로 파견하는 강화사로 위장하여 심유경과 함께 일본군 진영에 보내어 일본군의 조속한 철병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요토미의 항복 문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4월 17일 명나라 황제가 파견한 강화 사절로 위장한 사용재와 서일관 일행이 한성에 도착하자 일본군은 명나라가 그들의 요구대로 강화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4월 18일부터 한성에서 철수하여 서생포로부터 웅천에 이르는 경상도 해안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명군 측에 제시했던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명·일 양측의 강화 회담은 1593년 5월 중순 나고야성에서 개최되었다. 명군 측에서는 일단 강화를 성립시켜 놓고 보자는 의도에서 가능한 한 도요토미에 대한 자극을 피하고 완곡한 표현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또한 도요토미는 명이 강화사를 파견한 것은 명나라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크게 만족하여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과]

일본 측은 나고야 회담이 순조롭게 끝난 뒤 6월 28일에 귀로에 오른 사용재와 서일관에게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강화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명의 공주를 일본 국왕의 후비로 삼게 할 것, 둘째, 명·일 간의 무역을 재개하여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할 것, 셋째, 명·일 양국의 전권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할 것, 넷째,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다섯째,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여섯째, 일본은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한다. 일곱째,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할 것 등이다.

심유경은 도요토미가 제시한 7개항의 강화 조건 내용을 극비에 붙이고, ‘도요토미는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 책봉과 조공의 허락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개작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하려고 하였다.

그 후 심유경은 다시 웅천의 고니시군 진영에 사자를 파견하여 ‘강화를 성립시키자면 귀국 관백[도요토미]의 항복 문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도 일단 대마도까지 철수해야 한다’는 서신을 전달하여 일본군의 철군을 촉구한 후 10월에 북경으로 귀환하였다.

고니시는 심유경이 보낸 사자를 그들의 진중에 억류한 채로 심유경에게 답신을 보내어 명나라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일본군은 또 다시 병력을 출동시켜 북진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심유경은 북경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요동에서 고니시의 서신을 받고 웅천으로 행로를 바꾸어 12월 하순에 고니시와 다시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고니시에게 ‘도요토미의 항복 문서가 없으면 봉공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요토미의 항복 문서를 수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니시는 도요토미가 명나라 측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독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항복 문서를 위작하여 심유경에게 전달하였다. 즉 “일본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조선에 주선을 부탁하였으나 조선의 속임수와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부득이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천조[명나라]가 책봉의 형식으로 일본에 번왕의 칭호를 내려준다면 일본은 대대로 명의 신하가 되어 영원히 공물을 바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조선 출병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병 이후에도 전쟁의 확대를 원치 않았던 대부분의 일본군 장수들의 입장을 고니시가 대변하여 조속히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다.

[결과]

그리하여 1593년 7월 8일에 고니시 죠안[小西如安]을 비롯한 35명의 일본인이 납관사[항복 사절]라는 명목으로 부산을 출발하였고, 심유경의 요구에 따라 고니시가 조작한 항복 문서가 12명의 일본인 사절에 의해 1594년 2월에 요동의 고니시 죠안에게 전달되었다. 그러자 조선 측에서는 2월 7일에 병조판서 이덕형이 심유경에게 일본 측의 간교함을 지적하여 이 강화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강화 교섭을 반대한다는 조선 측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나라 측에서는 ‘조선이 명나라 원정군의 군량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므로 조만간에 명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은 도요토미의 일본 국왕 책봉 및 조공의 수락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일본과의 강화를 성립시키고자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 조정을 설득하는 한편 별도로 조선과 일본이 직접 강화교 섭을 추진하도록 종용하였다.

[의의와 평가]

임진왜란 강화 교섭의 일본 측 주 담당자인 고니시가 웅천 왜성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명·일 사이의 강화 교섭은 바로 웅천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진해 웅천 왜성에서 있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조선은 명군 측의 강화 교섭에 반대함으로써 일본군과 독자적인 강화 교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일 강화 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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