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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포 전관 일본 거류지 협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5155
한자 馬山浦專管日本居留地協定
이칭/별칭 자복포 협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윤상

[정의]

개항장인 마산포 부근의 월영리, 자복포 일대에 일본의 단독 조계 설정을 허용하는 조약.

[개설]

1899년 마산포의 개항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남해안의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산포에 동양함대를 위한 조차지를 설정하기 위해,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 결과 마산포에는 다른 개항장에 없는 러시아와 일본의 단독 조계지가 설정되기도 했다. 먼저 러시아는 마산포 개항 몇 개월 전부터 주한 러시아대리공사 파브로프(A. Pavloff)를 통해 각국공동조계와는 별도로 단독 조계 설치를 추진하였다. 파브로프는 러시아 해군 석탄저장소와 해군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비밀리에 요청하여 허가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해군은 마산포에 입항하여 단독조계 설정을 위한 조사와 측량에 벌인 끝에 자복포와 월영리 일대 약 30만 평을 군용지로 선정하고 표목과 표석을 설치하였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부산 주재 일본대리영사 나카무라[中村巍]에게 훈령하여 자복포 일대의 토지를 즉각 매수하도록 하였고, 나카무라는 부동산업자 하사마[迫間房太],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 마산 분관 주임 카와카미(川上辰一郞), 상인 히로시[弘淸三] 등을 내세워 러시아 보다 한 발 앞서 토지매수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매각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하사마 일행은 한편으로 주민의 환심을 사고, 한편으로 허위문서까지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차츰차츰 토지를 매입해 나갔다.

이 사이 러시아는 새로 마산포 인근 진해만과 거제도 해안 등을 선정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다가 결국 1900년 6월 4일 외부 통상국장 정대유와 소코프 사이에 ’율구미 호약(栗九味 互約)’을 체결함으로써 율구미 일대를 러시아의 단독조계지로 확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미 일본인들이 매수한 율구미 일대의 토지가 문제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수 차례의 교섭 끝에 1900년 9월 율구미 해안 일대에 산재해 있는 하사마가 사들인 토지와 월영리 해안 일대의 러시아 소유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율구미 일대가 러시아의 단독 조계로, 자복포·월영리 일대가 일본의 단독조계로 결정되었다.

이후 일본은 한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1902년 5월 17일 외부대신서리 최영하(崔榮夏)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마산포 전관일본거류지협정(專管日本居留地協定)’ 일명 ‘자복포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월영리, 자복포 일대에 일본의 단독 거류지[조계]가 성립되었다. 이때 맺어진 ‘자복포 협정’은 토지 면적, 토지 대금, 세금 등에서 각국공동조계나 러시아와의 ‘율구미 호약’에 비해 훨씬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계 안의 도로·하천 등의 시설권 및 유지권을 일본영사에게 일임한다는 등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위법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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