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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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面 協議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광욱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었던 군수의 지방 통치를 도왔던 자문 기구.
[개설]
일제 강점기 때 지방 행정의 자문 기구로 경상남도 거창군 안에 면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면 협의회원 가운데 2/3는 거창 군수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3은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었다. 거창군 내의 각 면에서는 열 명 안팎의 면 협의회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이 선거는 거창 군민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5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제한 선거였다.
[설립 목적]
면 협의회는 군수의 지방 통치를 돕는 일종의 자문 기구이다. 자문 기구는 실제 행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일종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이 기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었다.
[변천]
1920년대에 면 협의회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1930년대에는 지방 자치 제도의 개편으로 인하여 면 협의회원의 임기가 1년이 더 늘어나 4년이 되었으며, 면 협의회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역시 4년마다 치러졌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는 조례를 새로이 만들거나 폐기하는 경우,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폐하는 경우에 자문하도록 했다. 자문 기구는 근본적으로 법적 권한이나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1920년대의 지방 제도 개편의 대의 명분은 장래 지방 자치제로 가기 위한 것에 있었다. 즉, 지방 행정에 있어 해당 지역민들의 민의를 활발히 수렴하여 지방 통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자문 기구일 뿐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지사나 군수의 행정권을 견제할 수 없었다. 또한 일종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자리에 조선인들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친일 조선인을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