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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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居昌郡 議會 |
영어공식명칭 | Geochang Coun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성수 |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이 개정됨에 따라 30여 년의 공백기를 가졌던 지방 자치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거창군 의원 선거에 의해 1991년 4월 15일 의원 정수 13명으로 초대 거창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설립 목적]
「지방자치법」제30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주민 대표 기능·자치 입법 기능·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변천]
초대 거창군 의회는 1991년 3월 26일 거창군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1991년 4월 15일 개원하였으며, 1995년 6월 30일로 초대 의회를 마감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로 1995년 7월 1일 임기 3년의 제2대 의회[의원 13명]가 개원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실시로 1998년 7월 8일 제3대 의회[의원 12명]가 개원하였다. 2002년 7월 8일 제4대 의회[의원 13명], 2006년 7월 6일 제5대 의회[의원 10명], 2010년 7월 7일 제6대 의회[의원 10명]가 각각 개원하였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실시로 2014년 7월 3일 제7대 의회[의원 11명]가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거창군 의회는 거창 군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능을 수행한다. 의결 기관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거창군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한다. 집행 기관의 감시·견제 기관으로서 의안의 심의, 서류 제출 요구 및 출석 답변 요구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을 통해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상임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회 운영 위원회는 의회 운영 및 의회 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총무 위원회는 기획 감사실, 주민 생활 지원실, 행정과, 창조 산업과, 재무과, 민원 봉사과, 문화 관광과, 보건소, 문화 센터, 체육 청소년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산업 건설 위원회는 안전 총괄과, 승강기 경제과, 산림 녹지과, 녹색 환경과, 건설과, 도시 건축과, 농업 기술 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거창 사건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거창군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50일]와 임시회[50일]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5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거창 군수나 재적 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거창군 의회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현황]
2016년 6월 1일 현재 거창군 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상임 위원회[의원 운영 위원회, 총무 위원회, 산업 건설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 행정 관련 각종 의안을 전문적, 능률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의회 사무 기구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사무과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 위원을 두고 있으며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거창군 의회는 거창 군민을 대표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의, 결산 승인, 주민 청원의 심사 및 처리, 행정 사무 감사·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지방 자치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