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의 주인 살해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0538
한자 奴婢- 主人 殺害 事件
이칭/별칭 노살주의 변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채광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647년 8월 4일연표보기 - 노비의 주인 살해 사건, 주인을 죽인 명상 등을 추국
종결 시기/일시 1647년 8월 11일연표보기 - 노비의 주인 살해 사건, 죄인 명상 등을 처형
성격 노비 주인 살해 사건
관련 인물/단체 최후원|명상

[정의]

1647년(인조 25) 거창 지역에서 발생한 노비의 주인 살해 사건.

[개설]

1647년 8월 경상도 거창 사람 최후원(崔後遠)이 그의 노(奴) 명상(命詳) 등 4인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다. 이는 강상 윤리를 어긴 죄로 법에 따라 삼성추국(三省推鞫)이 이루어졌다. 삼성추국이란 의정부와 사간원 그리고 의금부 관원들이 참석하여 추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 배경]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사건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많이 나타난다.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죄는 강상죄로 여겼으며, 이는 모반,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 처첩이 지아비를 죽인 경우 등과 같은 죄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면령을 내릴 때에도 사면에서 제외가 될 정도의 중죄로 취급하였다.

그 결과 주인을 죽인 죄인은 주살하였으며, 사건과 관계된 지역은 읍호를 강등시키는 등의 엄벌이 내려졌다. 이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조선에서 강상 윤리를 어긴 죄는 국가 통치 이념을 어긴 것으로 반역과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경과]

거창 지역에서 발생한 주인 살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인조실록』, 『승정원일기』에 모두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조실록』보다는 『승정원일기』에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인조실록』에서는 "1647년 8월 4일 경상도 거창 사람 최후원이 그의 종 명상에게 살해되었으므로 명상 등 4인을 잡아다가 삼성(三省)을 설치하고 국문하였다. 옥사가 이루어져 모두 복주(伏誅)되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1647년 8월 3일 최후원을 죽인 명상 등 4인을 잡아들였으나, 날이 늦어 다음날인 8월 4일에 삼성추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청을 하면서 주인을 죽인 죄인 명상, 소막남(小莫男), 명세(命世), 석상(石上) 등의 공초(供招)가 본도와 경차관(敬差官)이 추문하여 승복한 공초와는 전후로 내용이 달라 형추(刑推)[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를 하여 죄를 자복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과]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647년 8월 11일 명상, 명세, 소막남, 석상이 주인을 살해한 일을 이미 승복하여 법대로 처형하였으며, 처자를 종으로 삼고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들며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邑號)를 강등하는 등의 일을 법조문대로 거행하기를 의금부에서 장계하였다. 그 결과 전 거창 현감 송두문(宋斗文)을 파직하였다. 그러나 읍호를 강등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창은 1658년(효종 9)에 살주지변으로 혁읍(革邑)이 이루어진다. 『효종실록』 1658년 6월 16일과 『승정원일기』 1658년 6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청주에서 일어난 살주지변과 관계된 조치로 기록되어 있어 1647년에 일어난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일임을 알 수가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사건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조선이 강상의 윤리를 어긴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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