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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0001
한자 自然災害
영어의미역 Natural Disaster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희만

[정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자연의 예기치 않은 변동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피해.

[개설]

자연재해는 자연 현상에 기인하여 생활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주는 피해를 말한다. 「자연 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재해는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및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재·붕괴·폭발·환경 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는 재난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자연 현상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발생 원인이 궁극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라면 인위 재해로 불리며 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기상 재해와 지질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상 재해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냉해·우박·상해와 같이 기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지질 재해는 지각 변동에 의한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재해이다. 지질 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기상 이변을 일으켜 기상 재해를 동반하기도 한다.

[기상 재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기상 재해에 해당한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기상 재해는 태풍, 집중 호우, 홍수, 가뭄 등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최근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다.

창원 지역은 남해안에 위치한 관계로 여러 기상 재해 중에서도 풍수해의 피해를 잘 겪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창원은 도농 복합 도시로서 도시 지역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인한 포장면적이 넓어 호우 시 빠른 수위 상승으로 침수 위험이 높다. 또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연평균 약 1,500㎜ 이상의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 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창원 지역의 풍수해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인 태풍과 온대 이동성 저기압의 통과에서 비롯된다.

태풍은 필리핀 북동부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중심 최대 풍속이 17㎧ 이상인 폭풍우를 말한다. 태풍의 주요 발생 시기는 7~9월 사이이며, 8월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통과 지역은 창원을 포함한 남해안과 낙동강 하류 지역이 중심이다.

집중 호우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체로 태풍의 영향이나 온대 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할 때나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호우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원시의 연강수량은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내리며 이 때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창원 지역의 홍수 발생 빈도를 보면 일강수량 80㎜ 이상인 날은 연 2.6회로서 섬진강 하구 다음으로 높으며, 그 결과 창원은 지형적 영향으로 홍수가 자주 일어난다.

가뭄은 심한 물 부족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것이다. 가뭄을 겪게 되는 원인은 한여름에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기간 체류하거나, 오호츠크 해 기단의 세력 강화로 장마 전선의 북상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물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한해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6월~9월이며, 특히 심한 달은 대체로 8월이다.

[피해 현황]

최근 30년간[1971~2000]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홍수에 따른 피해 현황을 보면, 인명 피해는 사망·실종 938명, 이재민 21만 4000명이며, 재산 피해는 침수 면적 41만 3159㏊에 피해 총액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창원시의 인명 피해는 사망·실종 54명, 이재민 7,561명이며, 재산 피해는 침수 면적 1만 3887㏊에 피해 총액 약 85억 원에 달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해안 지역과 내륙의 낙동강 유역에서 일어났으며, 도시 지역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003년의 태풍 ‘매미’는 낙동강 유역의 과수 농가에 낙과 피해를 입혔다. 또한 2004년의 태풍 ‘메기’는 창원 지역 공단의 도로 침수 등을 불러 와 재산 피해를 많이 주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1994~1995년 논의 농작물 피해 3건과 상수도 제한 급수가 15개 동에 있었다.

[대책]

창원시는 창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분석 보고반, 상황 관리반, 행정 지원반, 구호 대책반, 응급 복구반, 홍보 및 서무반의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재난 대책 본부의 대비 체제는 3단계로 가동된다.

1단계 준비 체제는 폭풍·호우·해일·지진·대설 등에 관한 주의보나 태풍 예비 특보가 발표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2단계 경계 체제는 재해 경보가 발표되어 태풍이나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태풍 영향권 내 해안 저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 주민의 사전 대피 준비 완료, 인명구조 태세 점검 대기, 소방단원 등 비상대기 조치, TV 및 라디오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3단계 비상 체제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지역적으로 막대한 재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이다. 해안 저지대 주민과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 주민 긴급 대피 및 수용 조치, 각종 수해 대비 단체 소집 출동 등이 이루어진다.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 예방 대책에는 방재 물자 비축과 복구 장비 지정 및 관리, 구호 및 방역 물자 비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인명 구조 체제 확립, 인력 동원 및 방재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재해 경보 전달 체계구축,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계획수립, 방재 교육 및 훈련, 주민 대피 계획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창원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재해 위험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정비 계획을 세우며,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의해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옹벽·도로·교량·저수지 등 재해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우기 전에 정비한다. 또 택지 개발, 골프장 조성, 관광 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재해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와 「창원시 재난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 창원시 재난 대책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해 대비 사전 점검 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하여 재해에 따른 응급 복구 사업, 하천 및 소하천 시설의 정비 사업,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충당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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