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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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憲章制 |
영어의미역 | The Charter of Administrative Serv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종근 |
제정연도/일시 | 1998년 9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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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연도/일시 | 1998년 10월 1일 |
시행처 | 창원시청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도.
[개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서 그 실천을 창원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제정경위 및 목적]
창원시청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4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9월 17일 「지적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0월 1일 창원시청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선포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기록]
행정서비스헌장제 관련 내용은 「창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2000. 6. 1 훈령 제116호 및 창원시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에 따라 재 제정 2005. 4. 22 규정 제197호)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
「행정서비스헌장」 전문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서비스를 통하여 구현하려는 목표 및 방안과 실천 서약을, 본문에는 행정서비스의 명확한 이행 표준, 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관련 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와 보상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변천]
1998년 10월 1일 「지적민원서비스헌장」 한 개 조항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출발했으나, 2000년 7월 1일 현재 20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업무 35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현황]
35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민원행정 분야 4개, 복지환경 분야, 보건위생 분야, 청소상수도 분야 각 2개, 세무행정 분야, 건축건설 분야, 도로교통 분야, 소방안전 분야, 중소기업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농축산물 분야에서 각 1개의 헌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15개, 기타 분야에서 3개의 헌장이 제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