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8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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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年金公團馬山支社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석전동 224-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정운 |
설립 시기/일시 | 2000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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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국민 연금 공단 마산 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5 |
현 소재지 | 국민 연금 공단 마산 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석전동)[석전동 224-5]![]() |
성격 | 공기업 |
전화 | 055-1355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국민 연금 공단 소속 마산 지사.
보건 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마산 지사로 2000년 9월에 설립되었고, 2007년 7월 23일 국민 연금 공단 마산 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민 연금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 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 설계 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 증진 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 국민 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항, 그 밖에 국민 연금 사업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2012년 12월 현재 지사장 산하에 노후 설계 지원부, 사업장 지원부, 연금 지급부, 장애인 지원 센터가 있다. 관할 구역으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