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8277
한자 地方自治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정운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의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정치 행정 제도.

[개설]

지방 행정에 있어서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역량과 자율적 선택권을 가진 정치와 제도이다. 지방 자치 없는 지방 행정도 가능하므로 지방 자치는 지방 행정과 구분된다.

한국의 지방 자치는 헌법 제8장 지방 자치의 제117조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와 제118조 “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 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기초한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지방 자치법의 목적은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에 있다.

한국의 지방 자치 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가 있다. 이중 지방 자치 단체인 구, 즉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또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 지방 자치 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지방 자치와 창원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의 지방 자치의 모습은 한국 지방 자치의 선언적, 형식적 현실로 인하여 매우 제약적이며 현실적으로는 대표자 선출, 지방 재정 자립도, 도시 정책과 도시 계획, 그리고 공공 서비스 공급의 자율적 결정권, 그리고 시민 참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 선거

1) 자치 단체장 선거

창원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거한다.

2) 지방 의회 의원 선거

(1) 의창구에서는 경상남도의원 제1선거구(1), 제2 선거구(1), 제3선거구(1)의 2명의 도의원을 선거하고 창원시 가선거구(2), 나선거구(2), 다선거구(2), 라선거구(2)에서 총 8명의 시의원을 선거한다.

(2) 성산구에서는 경상남도의원 제4선거구(1), 제5 선거구(1), 제6선거구(1)에서 3명의 도의원을 선거하고 창원시의원 마선거구(3), 바선거구(3), 사선거구(3)에서 총 9명의 시의원을 선거한다.

(3) 마산합포구는 경상남도의원 제7선거구(1), 제8선거구(1)에서 2명의 도의원을 선거하고 창원시의원 아선거구(2), 자선거구(3), 차선거구(2), 카선거구(2)에서 총 9명의 시의원을 선거한다.

(4) 마산회원구에서는 경상남도의원 제9선거구(1), 제10선거구(1), 제11선거구(1)의 2명의 도의원을 선거하고 창원시의원 타선거구(3), 파선거구(3), 하선거구(3)에서 총 9명의 시의원을 선거한다.

(5) 진해구에서는 경상남도의원 제12선거구(1명), 제13 선거구(1명)에서 2명의 도의원을 선거하며 창원시 거선거구(2명), 너선거구(3명), 더선거구(3명), 러선거구(3명)에서 총 11명의 시의원을 선거한다.

2. 재정 자치와 지방 재정 자립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21인 반자치적 재정 구조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방 재정의 자치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통합 창원시 이전인 2010년 옛 창원시, 옛 마산시, 옛 진해시의 재정 자립도는 각각 60.9%, 43.3%, 30.7%였고 통합 창원시의 재정 자립도는 2011년 48%, 2012년 41.8%, 2013년 42.8%이다.

3. 도시 정책과 도시 계획의 자치적 결정권

통합 창원시는 인구 110만 대도시임에도 기초 자치 단체라는 법률적 지위에서 오는 한계로 도시 정책과 도시 계획의 자치적 결정의 범위가 매우 좁다.

4. 주민 거버넌스

창원시의 주민 자치 센터는 주민 자치의 실험적 성격을 띠며 경상남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모범적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외 여러 NGO들이 시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장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 경연 대회는 널리 주목받고 있다. 예산 편성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실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 「지방 자치법」
  • 창원시청(http://www.changwon.go.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